
2025.03.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 등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과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점검은 불법 의약품 유통의 위험을 차단하고, 합법적인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법 의약품 유통의 심각성
최근 불법 의약품 유통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의약품의 유통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약물 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나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의약품은 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그 유통 경로가 불법일 경우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은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점검 대상과 주요 항목
이번 점검은 전국 246개 시·군·구에 위치한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으로는 의약품의 입고 및 사용, 투약, 조제 현황 등이 포함되며, 해당 의약품의 공급량과 반품량을 바탕으로 불법 유통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은 단순히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의약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유통 정황 확인 시 신속한 대응
이번 점검에서 불법 유통 정황이 발견되거나 도매상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만약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이 불법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의약품 유통의 경로를 차단하고, 유통 질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이들이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 사이트와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차단 요청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사용자가 약물의 성분이나 제조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빠르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노력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의 합법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지 일회성 활동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유통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더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들은 이번 점검에 앞서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