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3.31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최근 무니코틴 액상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사는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 니코틴 성분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액상 일체를 취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전자담배 제품의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경고 문구로 인한 규제 대상
최근 일부 판매자들이 무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면서 상품 페이지에 "니코틴 제조공정과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되므로 니코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나 "임산부, 관련 질환자 등 니코틴에 민감한 고객에게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추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문구는 무니코닌 액상에 니코틴이 포함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는 사실상 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이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광고나 상품 페이지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구는 무니코닌 액상의 특성과 관련 법규를 오해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 페이지에 포함된 문구가 규제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경고
스마트스토어센터는 무니코닌 액상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상품이 판매 중단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센터는 판매자들에게 무니코닌 액상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센터는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전자담배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판매자는 무니코닌 액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제재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니코닌 액상 및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판매자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스토어센터는 이번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시장 내 불법적인 전자담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전자담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스토어센터는 "모든 판매자는 법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무니코닌 액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들도 위와 같은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