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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플랫폼 정책

2025.04.04

쿠팡, 로켓그로스 반송 재고 폐기 및 약관 개정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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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사의 풀필먼트 서비스인 로켓그로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반송 재고 폐기 일정을 공지하며, 이에 따른 회수 절차와 약관 개정 내용을 사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판매자 사정으로 인해 반출된 재고가 반송된 뒤 장기 미수령 상태로 쿠팡 물류센터(FC)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쿠팡은 "항상 로켓그로스를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판매자 사유로 인해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송 재고가 일정 기간 이상 보관될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5월 2일 폐기 예정

쿠팡이 안내한 폐기 일정에 따르면, 이번 폐기 대상은 2024년 6월까지 반송되어 FC에 90일 이상 보관 중인 재고다. 해당 재고는 2025년 5월 2일 폐기될 예정이며, 이후 반송된 재고는 차회 폐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쿠팡은 이 폐기 일정이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향후에는 폐기 비용이 판매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반송 재고는 FC에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 증가와 함께 물류 흐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서비스 안정성과 공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회수 희망 시 폐기 1영업일 전까지 요청 가능

판매자가 재고 회수를 원할 경우, 폐기 예정일의 1영업일 전까지 쿠팡 판매자센터(1600-9879)를 통해 회수 요청을 해야 한다. 단순한 회수 요청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우며, 운송장 번호와 함께 재고가 쿠팡 FC에 보관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반출 ID, 배송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수를 위해서는 보관 중 발생한 보관비 및 반출비 정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산 완료 후에만 출고가 가능하다. 쿠팡은 “재고 회수를 원하는 판매자께서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공지에는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사업자용’ 중 풀필먼트 및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용약관의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보관위탁상품에 대한 회수 사유’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재고의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쿠팡과 판매자 간의 책임 구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약관은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용약관 제3조 제8항에 따라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약관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쿠팡 판매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물류 환경 구축

쿠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판매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풀필먼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장기 보관 재고 문제는 풀필먼트 운영에 부담이 되는 요소”라며 “불필요한 보관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이번 폐기 절차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폐기 대상 재고에 해당하는 판매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재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에도 판매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사항은 쿠팡 판매자센터(1600-9879)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