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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규제 및 법률

2025.04.04

소비자원, "모발 굵기 증가에 탁월한 맥주 효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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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모 증상이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젊은 연령층까지 확산되면서,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맥주효모와 비오틴을 함유한 제품이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후기와 함께 광고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모발 건강을 표방하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제품 30개를 선정해 안전성과 성분 함량 표시, 광고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탈모 예방 표방에 과장광고 만연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광고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공통적으로 탈모 예방이나 모발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작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영양제’ ‘탈모 치료제’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 16개 제품은 ‘머리가 덜 빠져요’ ‘3주 만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등 체험기를 통해 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같은 광고는 식품의 효능에 대한 과신을 유발하고 부당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어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비오틴 함량의 표시와 실제 성분 간의 큰 차이였다. 총 30개 제품 중 26개 제품이 제품 표면에 비오틴 함량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미량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맥주효모비오틴 정’은 1500㎍의 비오틴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험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제품인 ‘모모나라 맥주효모 비오틴 6600’은 1986㎍ 함유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4㎍에 불과한 1%만이 확인됐다. ‘맥주효모 비오탄 10000’ 역시 3000㎍를 표기했으나 실제 함량은 288㎍에 그쳤다. 이처럼 표시된 수치와 실제 수치 간의 괴리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맥주효모·비오틴, 탈모 예방과 직접적 연관 없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은 실제로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된 원료가 아니다.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후 남은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 원료이며, 비오틴은 비타민 B7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기능성을 가진 성분이다. 그러나 현재 유통 중인 상당수 제품은 이들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모발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식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제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위해 미생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출혈성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위생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제품의 기능성과 광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반드시 기능성과 인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표시와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예방 및 모발 건강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의약품이나 치료를 동반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하며, 일반식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기능성 내용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탈모 제품 관련 판매자들이라면, 이에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