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08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스레인지용 삼발이 커버 제품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발이 커버,안전성에는 '경고등'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 삼발이 위에 덧대어 설치하는 금속 부품으로 화력을 집중시키거나 바람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품이 연소 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일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발생해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최근 사고 사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60대 부부가 요리 중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삼발이 커버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돼 중독 사고로 추정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부엌에서 한약재를 끓이던 중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 역시 삼발이 커버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의심되고 있다.
실증 시험 결과 '3분 내 치명적 농도 도달' 확인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이 실시한 실증 시험에서도 심각한 위험성이 확인됐다. 시험 결과 일부 삼발이 커버 제품을 사용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일부 환경에서는 단 3분 만에 인체에 치명적인 수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위험성을 토대로 삼발이 커버 및 연소 보조 삼발이 등 유사 제품 판매자에게 판매 시 주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상세 설명 페이지 등에 창문을 열어 공기 순환과 환기가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해야 함,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제품 사용 중에는 반드시 주변 환기 실시, 장시간 연소 또는 취침 중 사용은 피할 것과 같은 주의 문구를 명확 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색무취 일산화탄소…사고 나면 늦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려우며 중독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 역시 단순한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삼발이 커버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품 리콜이나 판매 중단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안전 권고를 넘어 제품 설계와 유통 단계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삼발이 커버 판매 및 제조업체는 이에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