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09
“아버지 생신 선물로 홍삼 제품을 주문했는데 정식 인증도 안된 제품이더라고요. 포장도 허술했고 문의해도 연락이 안 됐어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윤정(39)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뒤 큰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제품 설명에는 ‘면역력 강화’라는 문구가 강조돼 있었고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이었으며 광고 내용도 과장돼 있었다. 김 씨는 “정말 몸에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부모님께 드리기도 꺼려졌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피해 잇따라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불법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유통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판매 계정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허위 광고나 건강기능식품을 사칭하는 행위 불법 유통 제품의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무신고 영업자의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강도 높은 행정처분 예고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입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 관련 범죄는 시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판매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구청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 스스로 확인과 신고 필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일반식품이 아니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식약처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 광고나 인증 없이 판매되는 제품은 섭취 시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판매나 허위 광고 사례를 시민이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120)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범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소비자 스스로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신중히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제품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