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10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목적: 비대면·온라인 유통환경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맞춤형 지원
대상: 온라인 진출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규모: 300개사
지원내용: 제품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등 디지털 광고 지원
기간: 선정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종별 기준
-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10명 미만
- 기타 업종: 5명 미만
- 기준 초과 시에도 최대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신청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
- 국세 지방세 체납 또는 채무불이행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해외 OEM은 계약서 첨부 시 가능)
- 최근 1년 내 공정거래법 위반
💡지원 내용
디지털 마케팅 지원
- 사전컨설팅
- 제품 및 타겟 분석
- 광고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 광고유형 선택 (3가지 중 택 1)
파워링크 광고
- 검색 포털 상단 키워드 노출
플레이스 광고
- 지도 검색 시 지역 상단 노출
배너 광고
- 앱 메신저에 타겟 맞춤 노출
- 디자인 및 문구 등 광고소재 지원
- 성과분석
- 광고 리포트 제공
- 시각화된 분석 및 개선사항 포함
- 교육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5년 3월 11일(화)부터 연중 수시 접수
※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판판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상품기술서
- 기타 가점서류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가능
- 제출 서류 미비 시 불이익 발생
- 동일 연도 중복지원 불가
- 광고유형·상품 변경 불가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제3자 부당 개입 시 참여 배제 및 형사처벌 가능
📞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역량지원팀
☎ 02-6678-9867
*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fanfandaero.kr/portal/preSprtBizPbancDetail.do?sprtBizCd=202501050100&sprtBizTrgtYn=Y&group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