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13
정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통신판매를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농축산물 불법 거래 근절 나선 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0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주요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과 별도의 통신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다. 단속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며 지역 농관원도 병행해 참여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소비자 감시 체계가 함께 가동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명예 감시원 182명이 투입되며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10개 이상의 소비자단체가 공동 참여한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허위 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농관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난 8일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부정 유통 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 관측 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정기적인 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그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허위 표시·미표시·이중 표기 등 집중 점검
농관원이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살필 사항은 다층적인 허위 표기와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교묘한 방식의 원산지 왜곡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상세 설명이나 실제 배송 품목에는 ‘외국산’으로 표기하거나 배송하는 이중 표기 행위가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잘 보이는 정보만을 믿고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누락하거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일반 농산물을 특정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지방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농관원은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지리산 산양삼’ ‘제주산 감귤’ 등 지역명을 무분별하게 활용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강력 조치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진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를 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위반율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고의적인 허위 표기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특별 단속을 환영하면서도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불신이 이미 상당히 퍼져 있으며 일부 판매자의 반복적 위반으로 인해 전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을 앞두고 판매되는 선물세트 제품이나 ‘산지 직송’ 등을 내세운 상품에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시기를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심될 땐 적극 신고를” 농관원 당부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정부 단독이 아닌 민간과 협력해 감시 체계를 넓힌 만큼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기대된다”며 “온라인 유통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도 상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농관원에 신고해달라”며 “유선 상담(1588-8112)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 점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