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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규제 및 법률

2025.04.15

식약처, 마약류 의심 식품 집중 단속 “해외 젤리·사탕도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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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에서 대마 유래 식품이 젤리 사탕 등의 형태로 손쉽게 구매 가능해지면서 일반 소비자,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무분별한 섭취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대마 합법 국가 쇼핑몰…식품 형태의 기호품 집중 조사

이번 기획검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해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젤리 사탕 초콜릿 쿠키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러한 제품들이 단순한 간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대마 성분인 THC나 CBD 등을 포함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성분 함량이 제품 라벨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검사 항목은 총 61종에 이르며, 대표적으로 대마 유래 성분인 THC와 CBD를 비롯해 몰핀 코카인 등 마약류와 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를 통해 위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 보류 조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관련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확인 가능

식약처는 이번 기획검사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해 제품의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를 통해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사진과 함께 상세 정보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문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라도 구매를 피해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자연 유래 식품’ 등으로 오인해 무심코 구매한 뒤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반입 제한 성분 여부를 사전 조회하고, 검출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예정

이번 기획검사는 식약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구매검사와 정보공개를 체계화함으로써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관계자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들은 이번 검사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