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온라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의 불법적인 표시 및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올바른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검 대상 품목
이번 점검은 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여러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제품들이 포함된다. 특히, 비만 치료 주사제나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품목도 점검에 포함된다. 더불어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흡연 욕구 저하제 등 소비자가 잘못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군이 점검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제품 용기와 포장의 표시 사항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불법적인 광고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적인 마케팅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대중에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위반 시 처벌 및 대응
위반 사항이 적발된 누리집이나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광고나 표시 위반은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 관계 당국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위반 사례들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약품 구매 시 주의사항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약품은 온라인이나 비정식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므로,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판매자들도 이에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