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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규제 및 법률

2025.04.22

에이블리, 에코레더 키워드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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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코 레더(Eco-leather)’ 키워드 사용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지적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에이블리가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셀러들에게 공지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단순 인조가죽에 ‘에코’ 사용 금지

에이블리는 22일 셀러 공지문을 통해 “단순히 동물성 가죽이 아닌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만으로 ‘에코’ 또는 ‘친환경’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코 레더는 원료 획득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소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로 홍보하는 것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에이블리 측의 설명이다. ‘비건 레더(Vegan Leather)’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에코’ 키워드 사용 위한 4가지 기준 제시

에이블리는 ‘에코’ 또는 ‘친환경’이라는 표현 사용 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기준은 친환경 원재료 사용 여부, 생산 공정에서의 환경 영향 저감 노력, 폐기 후 환경 영향 최소화 가능성, 공신력 있는 제3자 인증 보유 여부 등이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친환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생산 공정의 일부만 강조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코 레더’ 대신 ‘인조가죽’ 등 객관적 용어로 대체 권장

아울러 플랫폼 내에서는 ‘에코 레더’ ‘에코 퍼’ 등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등록된 상품에 해당 표현이 포함된 경우 즉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반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 미노출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체 표현으로는 ‘인조가죽’, ‘합성피혁(PU, PVC)’ 등이 제안됐다. 에이블리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재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예시로 ‘PU 인조가죽 소재 백’, ‘합성피혁 부츠’ 등을 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환경성을 내세운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셀러들에게 상품 등록 및 광고 문구 작성 시 위 기준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