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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플랫폼 정책

2025.05.14

카카오 커머스, 부정거래 페널티 및 소명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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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커머스가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해치는 부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판매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는 부정행위 적발 시 판매금지, 스토어 정지, 계약 해지 등 단계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판매자들은 관련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거래·상품평 조작은 중대한 위반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는 최근 판매자들에게 발송한 공지문에서 자사 플랫폼 내 허위거래 및 상품평, 랭킹 조작, 직거래 유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래 구조를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거래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본인의 ID 또는 타인의 ID를 사용해 매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실제로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선입력하는 등의 행위는 카카오 커머스 이용약관 제22조에 명시된 ‘금지행위’로 분류된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카카오 커머스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 서비스 제한, 상품 등록 금지, 검색 제한, 광고 사용 중지, 스토어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없는 ‘즉시 제재’ 가능…심각한 경우 영구 제한

카카오 커머스는 “위조상품 판매나 음란·도박 콘텐츠 유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사전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정행위가 복수 서비스에서 적발될 경우, 모든 서비스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플랫폼 내 피해 확산과 제3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회사는 또 “사전통지 없이 판매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에도 제한 이후 상당한 시일 내에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명 절차는 수기 작성 필수…내부 검토 후 결과 통보

판매자가 페널티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소명은 ‘선물하기/톡딜 판매자센터’의 수신 메시지 내 서류를 다운로드해 수기로 작성한 후, 상품관리 메뉴에서 수정요청 상품에 대한 소명자료를 등록하고, 재검수 요청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안전거래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관련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소명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커머스는 “판매자의 위반 행위가 없다고 소명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시행한 조치를 해제하고 원상 복구한다”며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소명 기회 없이 제재가 즉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가 서비스 이용제한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재가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회원 가입 제한 또는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커머스는 “모든 판매자는 플랫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