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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플랫폼 정책

2025.06.0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마케팅 추가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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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2025년 6월 2일부터 새로운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판매자가 별도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을 직접 유입시킬 경우, 기존 기본 판매 수수료율보다 낮은 요율의 판매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판매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이버 측은 이를 통해 판매자와 플랫폼 간 상생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 적용 방식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는 ‘자동 적용 방식’과 ‘수동 적용 방식’ 2가지로 나뉜다. 자동 적용 방식은 네이버 광고 상품 및 판매자센터에 연동된 주요 유입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판매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네이버 광고에는 검색광고, 보장형 디스플레이광고, 성과형 디스플레이광고, 쇼핑광고(PC쇼핑블록, 모바일 쇼핑블록) 등이 포함된다. 또한 판매자센터를 통한 다나와, 에누리 등 주요 비교·검색 유입채널도 자동 적용 대상이다. 자동 적용 대상 판매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케팅 링크 설정 없이도 스마트스토어는 0.91%, 브랜드스토어는1.82%의 낮은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가 적용되어 판매자의 부담을 줄인다. 반면, 수동 적용 방식은 판매자가 직접 네이버 외부 채널에서 자신의 스토어 URL을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적용된다. 이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마케팅 링크’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네이버는 외부 유입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수료 적용을 체계화한다. 주요 외부 채널로는 SNS,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기타 커뮤니티, 프로필 서비스 등이 있으며,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역시 마케팅 링크 사용이 필수다.

 

네이버 광고 시 유의사항

네이버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광고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했다. 네이버 광고의 광고 소재 내 랜딩 URL 설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홈/상품 URL’을 사용해야 하며, ‘마케팅 링크’로 입력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는 광고 성과를 추적하는 시스템과 마케팅 링크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광고 성과 분석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네이버 광고 집행 시에는 마케팅 링크가 아닌 기존 URL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효율 저하나 데이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네이버는 판매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도 함께 안내했다. 먼저 자체 마케팅 성과 분석을 위해 마케팅 링크에 추가 파라미터를 넣어도 되는지에 대해 네이버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허용되는 파라미터는 nt 파라미터와 UTM 파라미터에 한정되며, 이외의 불필요한 파라미터 사용은 제한된다. 이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어뷰징 방지와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안내

또한, 마케팅 링크를 단축 URL로 변환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다. 단축 URL을 통해 간편하게 링크를 관리할 수 있어 판매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반면,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 혜택을 목적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부 지면(상품 상세페이지, 쇼핑스토리, 공지사항, 무료체험, 매장소식, 지점소식, 브랜드스토어 내 라운지스토리, 카테고리 관리 상담 배너, 전시관리 이미지 링크, 톡톡 등)에 마케팅 링크를 삽입하는 행위는 어뷰징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내부 지면에서의 마케팅 링크 사용이 본래 취지인 외부 고객 유입 유도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번 정책을 통해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의 건전한 적용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뷰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내부 지면에 마케팅 링크를 삽입해 수수료 혜택을 부당하게 노리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 제한, 수수료 혜택 회수, 심할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계정 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외부 지면에서는 정상적인 마케팅 링크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자들은 이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외부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