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최근 일부 판매자께서 출고지를 국내 주소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해외에서 배송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국내 배송으로 알고 주문하지만 결제 후에야 해외 배송 사실을 통보 받거나 아예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설령 상품페이지에 해외배송 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더라도, 출고지가 국내로 표시되어 있으면 구매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고지가 국내 주소로 등록된 상품(이하 국내 출고 상품)을 해외에서 배송하거나 국내 출고 상품에 대해 해외 기준으로 반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의적부당행위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니 판매자님들께서는 판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출고지 정보를 실제에 맞게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o (제재 내용)
① 국내 출고 상품을 해외에서 배송하는 경우 고의적부당행위 조치됨.
(예시) 출고지를 국내로 등록한 뒤 구매자 주문 시 국내에 재고가 없어 해외배송 진행하겠다고 안내하는 경우 고의적부당행위 조치됨.
- 국내 출고 상품은 국내에 재고가 없을 경우 반드시 품절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상품 페이지에 해외 배송을 명시하시거나 구매자의 동의를 받으셨더라도, 출고지가 국내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② 국내 출고 상품에 대해 해외 기준으로 반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의적부당행위 조치됨
(예시) 출고지를 국내로 등록한 뒤 구매자 반품요청 시 해외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해외주소지로 직접 반송하도록 하는 경우 고의적부당행위 조치됨.
- 국내 출고 상품의 경우 국내 기준으로 반품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해외배송비를 고지하였거나 해외주소지를 반품수거지로 입력하였더라도, 출고지가 국내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o (시행일) 2026. 1. 5.
* 일자는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출처: 스마트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