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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플랫폼 정책

2025.12.24

스마트스토어, 전기차 소화기 상품 취급 불가 안내
icon 포스팅 내용

📰내용 요약

최근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인증기준이 없는데도, "전기차용", "전기차전용" 등으로 광고하는 소화기 제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전기차용 소화기 인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광고는 불법/허위광고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소화기"로 광고하는 제품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소화기 판매자들은 "차량용 소화기"라는 명칭으로만 광고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은 공지 이후 즉시 시행됩니다.

전기차 관련 소화기 제품을 광고하는 판매자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출처: 스마트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