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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지원사업 정보
2026.01.09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내용
1) 사업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비용 부담 완화
- 폐업·위기 상황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매출 기준(업종별)
-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일부 업종): 120억 원 이하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지원
※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수
3) 신청 기간
- 2026.01.01 ~ 예산 소진 시까지
4)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
- 지원 기준: 신청월 이후 납부 보험료부터 적용
(소급 지원 불가)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월 지원 예시
- 월 보험료 약 4만~7만6천 원 수준
- 월 지원금 약 3만~3만8천 원 수준
(가입 등급 및 기준보수에 따라 상이)
※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뒤 환급(계좌 지급)
5)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보험료 납부
- 납부 확인
- 보험료 환급 지급
6)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가능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sbiz24.kr)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제출 간소화 가능
7) 우대 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0.1%p 인하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8)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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