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에 따라,
상품에 단위가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의 단위가격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단위가격 표시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구매자 혼선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반영 일정
단위가격 입력 기능 (상품 등록/수정) : 26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시행 : 26년 4월 7일
* 3/4(수) 이후 단위가격 입력가능하도록 반영될 예정이므로 가격표시제 시행일인 4/7(화) 이전까지 단위가격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반영 대상
일반 상품, 그룹 상품 등록/수정
엑셀 일괄 등록/수정
Open/Partner API (별도 공지 예정)
제공 필드
표시용량
표시단위
총 용량
참고사항
예시로, '1.5L 생수 6개입' 상품을 100ml당 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표시용량: 100, 표시단위: ml, 총 용량: 9000' 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단위가격은 입력하신 값에 따라 아래 산식으로 통해 계산되어 구매고객에게 노출될 예정입니다.
단위가격 = 판매가 ÷ 총 용량 × 표시용량
즉시할인 적용 시 즉시할인가 기준,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 나의할인가 기준으로 노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단위가격 표시를 위해 실제 상품의 표시용량, 표시단위, 총 용량을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TIP
일반상품의 경우 단위가격 정보 입력을 돕기 위해 AI 추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명에 수량·용량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AI 추천 정확도가 높아지니, 상품 등록/수정 시 참고해 주세요. (예: 맑은생수 → 맑은생수 1.5L 6개입)
상품명에 입력된 정보가 실제 상품과 다를 경우 단위가격 추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만 입력해 주세요.
그룹상품의 경우 표준화된 판매옵션을 토대로 단위가격을 자동계산하므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가격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그룹상품으로 등록하여 사용해보세요.
FAQ
Q1. 단위가격 입력 후에 바로 구매고객에게 노출되나요?
A1. 상품상세, 스토어 등의 반영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2. 어떤 표시단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에 따른 표시단위를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Q3. 단위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은 어떻게 하나요?
A3.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30 g, 30 ㎖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되거나 판매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4. 표시의무 품목에 따른 표시단위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4.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ㆍ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Q5. 기존에 등록한 상품의 단위가격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별도 조치가 필요한가요?
A5. 3월4일 시점에 단위가격 관련 정보는 미입력 상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격표시제 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상품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인데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6.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나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는 상품은 시행일 이전까지 반드시 단위가격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하며,
미설정 또는 부적절한 설정은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스마트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