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입니다.
당사는 원활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출고 상품을 해외에서 배송하거나 해외 기준으로 반품 규정을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련 공지 참고).
그러나 여전히 많은 판매자님들이 국내 출고 상품을 해외배송 하거나 해외배송 하겠다고 안내 하고 있고, 또는 해외 기준으로 반품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님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시므로 당사는 관련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 받고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 확인 시 예외 없이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니 판매자님들께서는 사전 점검하셔서 판매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주요 조치 대상
- 국내출고 상품을 해외에서 배송하거나 해외에서 배송하겠다고 안내하는 행위
(예시)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국내에 재고가 없어 해외배송 하겠다고 안내하는 경우
상품페이지에 국내 재고가 없을 경우 해외배송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 등
- 국내출고 상품을 해외 기준으로 반품/교환 등 규정을 적용하는 행위
◼︎ 고의적 부당행위에 의한 조치 내용[경고>이용정지]
- 적발 즉시 고의적부당행위에 따라 경고 조치(기존 고의적부당행위 조치 이력이 있다면 즉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조치 이후 출고지 등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했는지 재점검할 예정이며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정지 조치
◼︎ 판매자 점검 사항
-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의 출고지를 해외 주소지로 변경
- 국내출고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품절 처리
- 국내출고 상품 상품페이지 내 해외에서 배송될 수 있다는 문구 등 삭제
- 그 외 국내출고 상품을 해외에서 배송하거나 해외 기준으로 반품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 점검
◼︎ 집중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 기간: 2026-02-09 ~
감사합니다.
출처: 스마트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