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최근 경찰청의 총포화약법 위반 도검류 관리강화 요청에 따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취급요건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련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내용 미리 살피시어 불법/규정위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포화약법 위반 도검류 조치기준
1) 날길이 15센티이상 비접이식 칼 : 판매금지
ㄴ (조치제외) 식칼·과도 등 식품용과 농업·산업용 도구(예: 벌목도)
ㄴ (조치제외) 도검류가 아니라는 경찰청 공식의견 증빙자료를 게시하고 판매하는 상품
※ 경찰청 공식의견 자료 게시없이 판매하는 날길이 15센티 이상의 레저/서바이벌/낚시/캠핑용/호신용 제품은 판매금지 대상
2) 날길이 15센티 미만 비접이식 칼 : 허용
- 단, 인명살상/상해 목적으로 광고하는 상품은 판매금지
3) 날길이 6센티 이상의 접이식칼(잭나이프류) : 판매금지
ㄴ (조치제외) 식품용으로 식약처 수입승인 받은 증빙자료를 게시하고 판매하는 상품
ㄴ (조치제외) 도검류가 아님 또는 흉기로 사용될 우려없음 등의 경찰청 공식의견 증빙자료를 게시하고 판매하는 상품
4) 날길이 6센티 미만 접이식칼 : 허용
ㄴ 단, 인명살상/상해 목적으로 광고하는 상품은 판매금지
5) 날길이 5.5센티 이상 비출나이프(자동접이식) : 판매금지
6) 기타 판매금지 대상
ㄴ 인명살상/상해 등의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날길이와 무관하게 판매금지
ㄴ 상품페이지에 날길이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품은 판매금지 대상
정책적용일자 : 26년 5월 6일
※ 증빙자료는 상세내용을 육안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상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스마트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