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강화 및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가칭) 도입에 따라, 2026년 8월 15일부터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상품의 판매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2026년 7월말까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2026년 8월 15일부터 관세청 통관플랫폼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거래가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판매자 (개인/사업자) 중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판매자 께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이 필수로 변경됩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은 사업자(개인·법인)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이이 필요합니다.
해외배송 판매권한을 가진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판매자께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8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외배송 판매권한이 회수되며 기존 해외 배송 상품이 판매 중지 처리될 예정이므로 판매활동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존 해외배송 판매권한 보유 판매자 정책 변경 적용
①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 필수
1) 적용일정 : 2026년 08월 15일
2) 변경내용 :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 신청 및 승인 완료
※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 : 2026년 06월 05일 부터
②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미발급 시
1) 적용일정 : 2026년 08월 15일
2) 변경내용 : 해외배송 판매권한 회수 처리
3) 영향범위 : 권한 회수 시 해외배송 상품 판매중지(기존 등록 상품 포함) 및 해외배송 상품 등록 불가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하러 가기 >)
FAQ
Q. 기존에 등록한 해외 배송 상품도 판매 중지 처리되나요?
A. 네, 2026년 08월 15일에 권한 회수와 동시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 배송 상품은 판매 중지 처리됩니다.
Q.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 및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6년 06월 05일부터 관세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며 승인 완료 후 발급 됩니다. 승인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신청 요청 드립니다.
Q. 해외 사업자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해외 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사업자만 신청 대상 입니다.
Q. 롯데ON 외에 다수의 플랫폼에 상품 등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 기준으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주사업유형별로 1개씩만 등록 가능합니다. 롯데ON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시는 경우 '구매대행' 사업유형 선택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Q.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어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디에 정보를 등록하면 되나요?
A. 관세청 API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이후 롯데ON 시스템 오픈 이후 거래처정보관리>기본정보 메뉴에서 발급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롯데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