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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플랫폼 정책

2026.07.07

쿠팡, [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살생물제품 관리 전환 안내
icon 포스팅 내용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및 로켓그로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분들께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 보완하고 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11일자 및 2026년 4월 27일자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것처럼, 2026년 7월 1일부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판매 및 유통, 판매중개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2026년 7월 1일 이후 살생물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규제 당국으로부터 판매 금지, 회수·폐기명령 등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어, 재고관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쿠팡에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아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상 품목(총 9개)에 대한 판매정지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살생물제품을 취급하시는 판매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요 일정  조치 내용

• 시행 일자: 2026년 7월 1일 (수)부터
• 조치 내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못한 대상 품목에 대해 관련 약관 규정에 따른 즉시 판매정지 및 반출(로켓그로스) 시행
• 대상 품목 (총 9개):
   º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신고품목 (3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º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품목 (6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2. 판매 유지 요건 (정상 승인 제품 소명 안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완료한 제품의 경우, 판매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소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판매 재개가 허용됩니다.
   - 2024년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상품
       : 승인완료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 승인미완료→동일성검토 결과서 또는 초록누리 캡쳐본

  - 2025년 살생물제품 승인완료 제품: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 2025년 안생품 변경신고 완료제품: 안생품 변경신고 증명서

 

3. 법령 준수를 위한 판매자 이행 필요 사항

• 쿠팡은 관련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못한 상품을 발견하는 즉시 판매 정지 및 반출(로켓그로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 Wing의 ‘상품관리’ 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의 신고 또는 승인번호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번호/승인번호 입력 경로: Wing로그인>상품관리>상품등록>상품 주요 정보>인증정보> 인증∙신고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제품 선택>인증번호 입력>인증하기

본 정책은 법령 준수와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이오니 판매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정부기관 사이트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 고객지원센터 : 1800-0490
• 초록누리 (https://ecolife.mcee.go.kr/ecolife/main)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