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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플랫폼 정책

2026.07.16

톡스토어, 왁뿌볼, 말랑이, 스퀴시 제품 판매 시 유의사항 안내
icon 포스팅 내용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경우,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품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왁뿌볼, 말랑이, 스퀴시 등의 제품이 안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어린이에게 판매가 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께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 /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을 득하지 않은 채 유아동 관련 카테고리 내 등록 불가

 -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의 어린이 인증 대상 제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광고 내용,

   판매 물품이 전시된 장소 (카테고리) 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완구/장난감/유아 와 같은 용어가 포함된 카테고리에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명, 상품 설명 내용에 이와 같은 용어가 포함된 경우 경우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가 선호하는 캐릭터가 포함된 경우 어린이 관련 안전확인(KC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 판매

 - 어린이 제품 결정 요소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판단하는 기능 / 특성 요소로 일반 용도 제품과 구별합니다.

 - 어린이가 선호하는 만화 캐릭터, 동물 등의 형상으로 제작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KC인증 절차 진행 필요)

 

3. 어린이 제품 관련 안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인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위 내용 을 포함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에서 안내 사항을 기준으로 제품 정보를 수정해야합니다.

 - 완구/장난감/유아동 카테고리 내에서 상품 제외, 타 카테고리로 이동 (생활/잡화류)

 - 아동 대상 사용을 광고하는 문구 (상품명 내 <유아>, <아동>, <초등선물> 등 및 이미지 삭제

 - 제품 표시사항 / 제품 정보란에 어린이용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

   (해당 제품은 어린이용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판매 상품입니다 등)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위와 같이 어린이제품으로 판단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이용약관 / 계약 내용에 따라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판매자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톡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