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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플랫폼 정책

2026.08.06

쿠팡, [중요 안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 및 "상품정보 제공고시 : 건강기능 식품" 상품 등록 기준 안내
icon 포스팅 내용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건강기능식품(HFF) 판매자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강화 및 판매자 자격·상품 서류 요건 강화 정책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이 건강기능식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상품이 일반 카테고리에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판매 상품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성분(예: 비타민 C)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2.항과 3.항에서 설명드리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필요한 서류를 보유한 상품만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다른 상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수입 규제 관련 증빙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신고,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에 적법하게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제조신고증 등 관련 서류가 발급되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확인증 등 관련 서류가 발급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3. 건강기능식품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규제 상품으로서 법상 필요한 인허가,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수입 관련 영업등록 요건 참고). 
 
4. [상품정보 제공고시 : 건강기능 식품]는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입니다. 
Wing 상품 등록 기준인 [상품정보 제공고시] 에서 ‘건강기능 식품’ 항목은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입니다. 즉,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상품만 ‘건강기능 식품’ 카테고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5. 기존 등록 상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품정보 제공고시 : 건강기능 식품] 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이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자격과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카테고리에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카테고리와 노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정보 제공고시 : 건강기능 식품] 등록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 규제 요건 충족 여부 또는 판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