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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1번가, 통신판매업 등록 및 정보 확인 요청 안내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기준, 거래횟수 50회 이상이면서 거래규모가 연간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오니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직전연도 기준, 전체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면서 거래 규모가 연간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제출 방법
1. 인터넷(민원24)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2. “정보변경신청서” 작성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와 함께 아래 경로로 제출
- “정보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바로가기
- 제출 경로 : 이메일(sellerhelp@11st.co.kr) 또는 팩스(031-468-9129)
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11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