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신고 및 승인이 필요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인증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필수 등록 적용 시기
2026년 9월 7일부터 적용 예정
2.필수 등록 배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제조·수입·판매되어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상 신고·승인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 신고·승인 정보를 구매자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3.인증정보 필수 등록 대상 상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신고 및 승인이 필요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승인이 필요한 살생물제품으로, 필수 인증 대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 등록 시 관련 안내가 제공됩니다. 필수 인증 대상 카테고리는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해당 첨부파일의 카테고리에 속하더라도 "화학제품안전법"상 필수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승인/신고대상 아님'을 선택하여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첨부파일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데 필수 인증 대상 상품인 경우 '인증정보' 영역에서 인증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4.인증정보 등록 방법
인증 필수 카테고리 및 비필수 카테고리에서 모두 등록하실 수 있으며, 관련 기준 및 인증정보는 "화학제품안전법" 및 초록누리 화학제품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생활화학 인증정보 등록
1).인증선택 (필수)
-상품 주요정보>생활화학/살생물제 인증 영역에서 승인/신고대상 선택 후 ‘생활화학 신고/승인’ 선택
2).인증번호 확인 (선택)
-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입력 후 '제품 인증번호 확인' 버튼 클릭하여 초록누리 화학제품안전포털에서 인증정보 확인
3).인증번호 유효성 검증 (필수)
- '인증번호 유효성 검증' 버튼 클릭하여 입력한 인증번호의 유효성 검증완료
2). 살생물제 인증정보 등록
1).인증선택 (필수)
-상품 주요정보>생활화학/살생물제 인증 영역에서 승인/신고대상 선택 후 ‘살생물제 승인’ 선택
2).인증번호 확인 (선택)
- 승인번호 입력 후 '제품 인증번호 확인' 버튼 클릭하여 초록누리 화학제품안전포털에서 인증정보 확인
※인증 필수 카테고리에 해당되더라도 필수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승인/신고대상 아님'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대상임에도 인증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판매중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 비필수 카테고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도 생활화학/살생물제 인증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정보>인증정보에서 해당되는 인증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5.FAQ
Q.기존에 기타 인증으로 등록된 생활화학/살생물제 인증정보가 있는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필수 인증 대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인증 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입력하신 인증 정보가 필수 인증 항목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필수 인증 대상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타 인증으로 유지됩니다.
Q.기존에 등록한 상품 중, 필수 인증 대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중지처리 되지는 않지만 인증 필수 대상 상품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인증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Q.인증 필수 카테고리에 해당되지만, "화학제품안전법"상 필수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하나요?
'승인/신고대상 아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스마트스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