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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플랫폼 정책

2026.10.01

11번가, [중요] 글로벌 셀러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미등록 시 판매활동 제한 보류 안내
icon 포스팅 내용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안내드린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미등록 셀러 대상 판매활동 제한(일시정지)은 당분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 안정화 이후 관련 일정 및 적용 기준은 재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대상 셀러 분들께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발급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1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