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6.05
네이버쇼핑이 최근 ‘정보부족/상이(모델명 등)’ 관련 상품 적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적발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를 다시 안내했다.
네이버쇼핑, 상품 적발 기준 강화 배경
이번 조치는 신규 기준 도입이 아닌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 판매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네이버쇼핑 측은 최근 ‘정보부족/상이(모델명 등)’ 관련 적발 문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모호하게 인지되던 기준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판매자들이 자신의 상품 등록이 적합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적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다. 네이버쇼핑은 상품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구매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동일 카테고리 내 다른 판매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불필요한 키워드를 넣거나 실제 상품과 관련 없는 모델명이나 제조사를 기재할 경우,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구매 결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적발 기준 및 세부 내용
네이버쇼핑이 제시한 적발 기준은 총 7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상품과 무관한 키워드를 삽입하는 행위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금지된다. 예를 들어 판매하는 상품과 전혀 관련 없는 브랜드명이나 유행어 등을 무분별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실제 판매 상품과 관련 없는 제조사명이나 모델명, 카탈로그명을 상품 정보에 기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셋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소모품 및 호환 제품 등록 기준, 병행 상품 등록 기준, 대여 및 렌탈 상품 등록 기준, 렌터카 상품 등록 기준, 그룹상품 등록 기준 위반과 관련된다. 각각의 기준은 상품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적용되며, 세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적발된다. 특히 병행 수입 상품이나 호환 제품은 원상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대여·렌탈 상품과 렌터카 상품은 거래 특성에 맞는 정확한 등록이 요구된다.
판매자 주의사항 및 향후 관리 계획
네이버쇼핑은 판매자들에게 이번 안내문에 첨부된 상세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해 상품 등록 시 적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상품명과 상세 정보 작성 시 불필요하거나 무관한 키워드 삽입을 피하고, 제조사명과 모델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소모품이나 호환 제품은 별도 등록 기준에 맞춰야 하며, 병행 수입품 및 렌탈 상품도 명확한 표시와 등록이 필수다. 또한 네이버쇼핑은 향후에도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공지해 판매자들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쇼핑 환경 조성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재안내는 판매자들이 불필요한 제재를 예방하고, 원활한 판매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쇼핑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플랫폼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2025.06.0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군마트용 제품의 외부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최근 군마트 전용 제품들이 일반 온라인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유통 질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군마트용 제품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외부 판매는 법적·윤리적 논란을 불러왔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따라 판매 제한 결정
특히 이들 제품은 면세 혜택 또는 보조금이 포함돼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러한 상황이 군복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개정된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은 군마트에서 공급된 제품의 외부 재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군마트 제품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25년 6월 27일부터 관련 제품의 유통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스마트스토어 관계자는 “군마트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복지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 정당한 유통 경로를 따르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법률 준수를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보호 및 유통 구조 투명성 확보 취지
이번 정책은 군마트 납품업체와 군 복지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공급자들은 군 대상 특화 상품을 유통하면서 낮은 마진과 제한된 유통 채널을 감수해왔는데, 이러한 제품이 외부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재판매될 경우 정당한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군마트에 납품하는 공급자들이 타 유통망과의 경쟁 없이 안심하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공급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군마트용 제품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의 계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유통 질서 회복 위한 첫걸음
스마트스토어 측은 “판매자들은 이번 정책을 숙지하고, 제품 등록 및 판매 과정에서 유통 대상과 출처를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군마트용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통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온라인 유통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플랫폼 내에서 불법·편법 유통을 차단하고, 법령과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유통 제한 정책은 유통업계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타 오픈마켓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3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농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합동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온다습한 계절 특성상 농산물의 부패 변질이 쉬워지고 곰팡이독소와 농약 잔류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채소·과일 잔류농약 점검
점검 대상은 생산과 유통 단계에 있는 농산물이며 검사 항목은 곰팡이독소 및 잔류농약이다. 정부는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농산물을 회수하거나 폐기하고 출하를 연기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점검이 소비자 신뢰 확보와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특히 여름철 병해충의 발생이 잦아 농약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소와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상추 복숭아 등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약 1500건을 수거해 터부포스, 포레이트, 다이아지논, 뷰프로페진 등 잔류농약 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곡류·두류 곰팡이독소 1300건 검사
한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는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류와 두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약 13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 속에서 곡물류에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면서 독성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독소 중 일부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 또는 가능성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바 있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곰팡이독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곡류나 견과류는 온도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의 조건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곡류나 콩류는 구입 후 즉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등 소비자 차원의 보관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 운영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농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팀은 농산물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보 교류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다양한 시기에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과학적이고 신속한 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쿠팡 신뢰관리센터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자동차 등화장치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매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등화장치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품 유통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등화장치 사용 요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 장착되는 등화장치는 반드시 자기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 설치로 인해 성능이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등화장치나 반사기 등을 차량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튜닝 부품의 경우 사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승합자동차의 목적지 표시등, 기준을 충족한 뒷바퀴 조명등, 작업등 등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매 제한
2024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제30조의3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과 판매에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튜닝 부품이 관련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품의 제작 및 판매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불법 자동차 부품은 차량 성능 저하뿐 아니라 도로 주행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인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LED 등화장치나 반사기 등이 차량에 장착될 경우, 야간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타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쿠팡 “판매자 점검과 준수 필수…불법 유통 차단할 것”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부품 유통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매자들은 자신이 취급 중인 부품이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기준(KC 인증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증서나 제품번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인증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위조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자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쿠팡 신뢰관리센터는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자동차 등화장치 관련 품목 취급 시 위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제품의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불법 제품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부품의 합법적 유통과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5.05.23
식약처는 살리실산이 피부 각질과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모공을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성분은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과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장광고 주의 필요성을 강조
더불어 식약처는 화장품이 의약품과 달리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직접적인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의 표시만 가능하며, 실제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보다 제품의 기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확인 필수 사항 안내
식약처는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별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건강한 피부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특히 피부 상태가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여드름 환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 그리고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표시·기재 정보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부 상태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잘못된 사용법이나 과도한 사용은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권장하는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드름성 피부는 민감하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이므로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여드름 완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눈꺼풀 안쪽, 콧속과 같은 점막 부위 및 상처나 습진이 있는 손상된 피부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해당 부위에 제품이 닿을 경우 심한 자극이나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처는 많은 양을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고,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25.05.22
11번가가 플랫폼 내 상품 중복 등록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5월 30일(금)부터 중복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판매금지 및 계정 이용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복 등록 판단 기준 명확히 정리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품 검색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동일 상품의 무분별한 중복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을 무단 중복 등록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 혼선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정한 판매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며 “판매자의 자발적인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1번가는 중복 등록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기준에는 출고지와 반품지,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들 정보가 일치할 경우, 하나의 판매자로 간주되어 등록된 유사 상품이 중복으로 처리된다. 상품 자체의 유사성도 중복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상품명, 대표 이미지, 판매가격 등 주요 정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차별점이 미미한 경우 중복 상품으로 간주된다. 특히 판매 금지된 상품을 제외한 ‘판매중’ 상태뿐 아니라 ‘판매중지’ 및 ‘판매종료’ 상품까지 포함되어 단속 범위가 폭넓다.
위반 시 단계적 패널티 적용…최종 ‘계정 영구 정지’ 가능성도
중복 등록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금지’ 처리되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계정 전체에 대한 판매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제재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중복 등록 시에는 경고와 함께 소명이 요청되며, 이후에도 중복 등록이 이어질 경우 계정 일시 정지가 이루어진다. 이 상태에서도 위반이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 11번가는 특히 “상품번호 기준으로 명확한 차이가 없는 상품은 중복 등록으로 판단한다”며 “아이디나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일 이후엔 수정해도 판매금지…“사전 조치가 핵심”
중복 등록 단속은 시행일인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11번가는 이 시점 이후에는 설령 상품 정보를 수정하더라도 이미 중복으로 판단된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상품의 점검과 수정은 반드시 시행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단순 상품 노출 확대를 위한 중복 등록이 오히려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만큼,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수의 상품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이번 정책에 따라 상품 목록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11번가는 “정기적인 중복 등록 점검을 통해 플랫폼 내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판매자의 책임 있는 상품 운영과 자발적인 정비 노력이 함께할 때 더 나은 유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11번가는 정기적으로 중복 상품을 모니터링하며,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알가공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생 점검 대상, 과거 부적합 이력 업체도 포함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체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여기에 식염이나 당류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제과·제빵 원료를 비롯해 크림이나 마요네즈 같은 가공식품의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위생 상태에 따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점검 대상은 액란뿐 아니라 구운달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 알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전국 약 170곳의 업체로 이 중에는 과거 정부의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들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위생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알가공품의 대량 소비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료 적합성·자가품질검사 여부
주요 점검 항목은 알가공품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 여부다. 점검 내용은 △부패란, 산패취가 나는 알, 곰팡이가 핀 알, 이물이 섞인 알, 혈액이 포함된 알 등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청결 상태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항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위생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제품의 위생뿐 아니라 제조 환경 자체가 문제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업장 내 온도 관리, 원료 보관 상태, 사용기구 및 손 세척시설의 청결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가공품 약 260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별도로 검사할 예정이다. 수거된 제품은 살모넬라를 비롯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분석해 제품 포장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알가공품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영양성분 표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75℃ 이상 가열 조리하고 빠르게 섭취해야”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와 업소에 대해서도 안전한 취급과 조리를 당부했다. 식품소비안전국 관계자는 “액란을 사용해 달걀찜이나 달걀말이, 제과·제빵 등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식중독균을 사멸할 수 있다”며 “특히 액란 제품은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 도구나 손 등을 철저히 세척하는 등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가공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급식소나 외식업소에도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복 위반 업체나 고의적인 위생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도 검토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식품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판매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농약을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정식 등록 없이 무단으로 유통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이 경고에 나섰다. 스마트스토어 운영팀은 “온라인상에서는 국내외 제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약의 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품 판매 중단이나 계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농약,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인체·환경 위협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무등록 농약들이다. 이들 제품은 농촌진흥청 또는 식약처 등 국내 관련 기관의 안전성 검사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분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토양 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무등록 농약 사용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 연기, 수확물 폐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유통질서 교란 우려…소비자 신뢰도 타격
무등록 농약 유통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당 쇼핑몰 플랫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깨질 경우 플랫폼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스마트스토어는 이에 대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판매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번 공지를 통해 판매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정책 숙지를 재차 당부했다. 모든 농약류는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통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제조·수입·판매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스마트스토어 측은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해당 상품의 즉각적인 삭제는 물론, 심각한 경우 스토어 운영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며 “특히 반복적인 위반행위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영구적인 퇴출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공정한 생태계 만들 것”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스스로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판매자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위법 방지 차원을 넘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향상과도 직결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역시 관련 부서인 ‘상품 모니터링팀’과 ‘불법거래 대응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신고 채널과 연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스마트스토어는 “불법 농약 유통은 결국 스스로의 사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며 “건강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판매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5.13
11번가 안전거래센터는 종자(삽수 등) 판매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종자산업법에 따른 등록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종자업자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종자업 등록 및 신고 의무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르면 종자업자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38조에 의거해 품종의 생산 및 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품종의 생산 및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판매하는 종자가 법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제43조에 따라 종자업자는 품질표시를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법적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품질표시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로 정확한 품질 정보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처벌 및 벌금
종자업 등록 및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없이 종자(삽수 등)를 판매하면, 종자산업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종자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로, 판매자는 이와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불법적이고 불량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불량 종자가 시장에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립종자원의 온라인 모니터링
국립종자원은 불법 유통된 종자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종자 판매자는 온라인에서 판매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종자산업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종자원에서 제공하는 계도 자료를 참고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또는 불량 종자가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판매자의 책임이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11번가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첨부된 팜플릿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참고하여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11번가는 사용자들에게 종자 판매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11번가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판매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자 유통의 질을 높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자 거래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09
쿠팡은 최근 순금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공지를 발송했다. 이 조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자들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청약철회 제한 안내 사항
쿠팡 측은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판매자들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를 상품 판매 페이지에 삽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쿠팡은 순금류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단순 변심, 시세변동 등에 의한 반품불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청약철회 제한, 법적 근거와 예외 사항
다만,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주문제작 상품은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어야 한다. 쿠팡은 판매자가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쿠팡은 순금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들이 해당 법령을 숙지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청약철회 제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구매 후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판매자와의 신뢰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쿠팡은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은 소비자에게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쿠팡은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판매자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판매자와 협력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고객과 판매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쿠팡은 이번 안내를 통해 순금류 제품에 대한 판매자들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5.05.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적 유통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농·수산물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자 스스로 위생수준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도입됐다.
전국 3천여 개소 중 절임배추 마른김 생산업체 우선 참여
이번 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325개소 중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78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간단한 공정만을 거쳐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는 제품으로 일반적인 가공식품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제품은 식품첨가물이나 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자율점검표를 기반으로 자사의 위생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표에는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내 청결 상태 ▲보관 및 운송 시 위생관리 ▲용수 사용 및 관리 ▲제품 표시 사항의 적정 여부 등 주요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점검한 후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점검표를 분석해 자체점검이 부실하거나 관리에 취약한 업체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재점검과 위생관리 지도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위한 다국어 지원체계 마련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특성상 근로자 다수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이번 시범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종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파악됐다. 이에 식약처는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 언어로 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도 위생수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국어 자료는 현장 실무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와 예시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후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점검 항목과 기준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범위 역시 점차 확대하여 2026년에는 절임배추 마른김 외에 깐마늘 마른미역을 포함시키고 2027년까지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위생 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업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매년 점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영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식약처와 지자체는 그간 위생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일부 업체를 선정해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해왔다. 이번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행정기관의 단속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위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위생관리도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농·수산물 관련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2
롯데ON이 자사 플랫폼 내 중복 상품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복 상품으로 인해 검색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고자 중복 상품 등록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상품 탐색이 가능한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롯데ON은 판매자에게 중복 상품 등록 자제를 요청하며, 자율적인 상품 삭제도 당부했다.
중복 상품 판단 기준은 ‘상품명·가격’
롯데ON에 따르면 중복 상품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명확하다. 상품명과 가격 등 주요 정보가 동일할 경우 중복 상품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이미지가 다르거나 상세페이지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핵심 정보가 같다면 예외 없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유사한 이름의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하거나, 옵션만 분리하여 동일한 상품을 중복 등록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는 검색 알고리즘 상 불필요한 노출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 상품이 감지되면 롯데ON은 판매수량이 높은 단 하나의 상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비전시 처리한다. 만약 판매 이력이 없거나, 판매량이 동일한 상품이 여럿일 경우에는 상품코드, 즉 등록 시점이 가장 빠른 상품이 우선된다. 이후 비전시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상품이 왜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유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판매중지된 상품은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며,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는 반복적인 소명 남용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색 신뢰도 회복이 핵심 목표…소비자 불만 해소도 병행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 정리 수준을 넘어선다. 롯데ON 측은 중복 상품이 다수 존재할 경우 검색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이는 곧 소비자 경험의 저하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동일한 상품이 검색 결과에 여러 번 등장하면 혼란을 느끼고, 진짜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한다. 이는 이탈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플랫폼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롯데ON 검색 결과가 중복 상품으로 넘쳐난다”거나 “어떤 게 정품인지 헷갈린다”는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롯데ON은 검색 품질을 회복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복 상품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ON은 단순한 1회성 모니터링이 아닌, 상시적인 자동 감지 체계를 통해 반복적인 중복 등록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관리 방안은 비전시와 소명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반복 위반이 감지될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게 상품 등록 제한, 계정 이용 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됐다. 롯데ON은 “소수의 반복 위반자가 전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전한 거래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자들에게 자율 점검 촉구…“중복 상품 자진 삭제 권장”
롯데ON은 이번 조치가 사전 경고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판매자 스스로 등록한 상품을 점검해 중복으로 보일 수 있는 상품은 자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 점검 기간 내에 삭제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플랫폼의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롯데ON은 “플랫폼의 검색 품질은 판매자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에는 중복 등록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임을 인지하고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판매자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실시한 해외직구 어린이 완구 안전성 검사에서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기계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해외에서 직구로 유입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검사 대상 제품은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인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완구 25종으로 이들 제품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된 키링 인형
특히 한 키링 인형에서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78배 이상 검출되며 소비자 안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25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및 기계적 안정성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유해 화학물질이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피부에 닿거나 입에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어린이 점토 제품에서 유해 성분 검출
검사 결과, 키링 인형 제품에서는 얼굴, 손, 발 등 3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8.6배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 생식기능 저하,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DEHP는 국제적으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군)로 지정돼 있다. 이는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 점토 제품 1종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CMIT·MIT(가습기 살균제 성분)가 검출됐다. 이 성분은 폐 섬유화 유발,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등 심각한 인체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점토는 아이들이 손에 묻히거나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점토 제품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확인 필요
기계적 안전성 기준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학습용 저울 완구는 날카롭게 제작된 고정판으로 찔림·베임 사고 위험이 있었으며, 또 다른 학습 완구는 삼킴 사고 경고문구가 누락됐고, 시험 후 파손된 구성품에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했다. 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기계적 안전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보여준다. 특히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가거나 날카로운 부위가 생기는 등 어린이가 쉽게 다칠 위험이 있는 제품은 즉시 회수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안전 인증이 적용되지 않아 사전 검증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부모들에게 구매 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의심 제품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외직구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04.25
건강기능식품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가 검출되면서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요오드, 과잉 섭취 시 갑상선 질환 등 부작용 우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1560mg 용량의 60정 포장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7년 2월 10일까지인 물량이다.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제품 표시 함량인 요오드 60㎍ 대비 약 2배 이상인 129.6㎍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 대비 약 216%에 달하는 수치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일일 상한섭취량을 넘기면 건강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요오드 상한섭취량은 240㎍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수치를 장기간 초과할 경우,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기능저하증, 갑상선종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요오드는 해조류 섭취 등 일상 식단을 통해서도 일부 섭취되는 영양소인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추가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임산부, 아동, 노인 등 민감 계층은 성분 이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유통채널 차단 및 전수조사 병행
11번가는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했으며, 판매자와 협력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 및 식약처 통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전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플랫폼 내 판매자들에게도 회수 대상 사실을 즉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공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동일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및 반품안내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고려은단 측과 협력해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고려은단헬스케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정보와 함께 고객 안내문을 게재하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고려은단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전액 환불이 진행된다. 회사 측은 “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표시 성분과 실측 성분 일치 여부 중점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성분과 실측 성분의 일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시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안전성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성분표시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드는 제품은 섭취를 중단하고 식약처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려은단헬스케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회수 대상 제품명, 유통기한, 바코드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소비자 문의 및 반품 절차가 안내돼 있다. 고객센터를 통해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소비자 부담 비용은 없다. 고려은단 측은 “고객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 대응하겠다”며 “유통망 차단과 내부 품질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4
쿠팡은 고객의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출고예정일 및 배송예정일이 경과된 미배송 주문에 대한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출고 및 배송 일정에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미배송 주문이 발생할 경우 상품 노출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출고예정일 경과 미배송 주문 관리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출고예정일 경과 미배송 주문건에 대한 관리 기준에 따르면, 상품 주문 후 설정한 출고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송장이 업로드되지 않거나 택배사 배송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주문에 대한 관리가 진행된다. 판매자는 미처리된 주문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한 후 상품을 발송해야 하며,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 취소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송장 번호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택배사 선택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배송예정일 경과 미배송 주문 관리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배송예정일 경과 미배송 주문에 대해서는 배송예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으나 출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고객센터 문의가 발송된다. 판매자는 해당 메시지를 통해 배송 가능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답변에 따라 주문 처리 방식이 결정된다. 택배사의 사정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배송예정일 경과 후 미배송 주문에 대해 쿠팡은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출고 예정일을 확인 요청한다. 배송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는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취소에 동의하면 환불이 승인된다. 해외배송 상품이 고객의 사유로 통관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메시지 내 링크에서 상세 사유를 기재해 고객센터에 통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배송 완료 후 배송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1영업일 이내에 판매자 콜센터를 통해 배송 완료 상태로 수정하거나 송장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향후 관리 강화 사항
2025년 4월 30일부터는 배송예정일이 1일 경과한 미배송 주문에 대해 판매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출고 예정일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매자는 반드시 발송된 메시지에 24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된다. 판매자들은 고객 신뢰 향상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판매자 고객센터는 1600-9879이며, 운송장 수정은 WING > 주문/배송 > 배송관리 또는 WING 홈 > 주문/배송 > 배송상태 선택(배송지시/배송중) > 해당 주문 조회 > 체크박스 체크 > 운송장번호 수정 > 택배사 선택 > [선택 송장수정]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효율적인 주문 관리와 배송 처리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5.04.23
온라인 유통 강자 쿠팡이 자사 플랫폼 내 정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 쿠팡은 오는 4월 21일부터 정품 인증 절차를 강화하며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려는 셀러들에게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해석된다.
정품 인증 자료 제출, 셀러의 ‘필수 절차’로
새롭게 강화된 정책에 따라 쿠팡에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는 반드시 해당 상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쿠팡은 “정품 인증이 불분명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재판매 요청 역시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해당 인증 프로세스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 유출 시 제출 서류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인증을 넘어서,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쿠팡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셀러는 직접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해야 하며, 타인의 자료를 무단 도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서류 제출 요건과 형식도 ‘명확히’ 규정
서류 제출에 있어 쿠팡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출 가능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파일 형식은 JPG PNG JPEG 또는 PDF로 제한된다. 이 외의 대용량 파일, 워드 또는 엑셀 문서 등은 접수가 불가하다. 또한 서류에는 제품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모델명’ 혹은 ‘품번’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식별 정보가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쿠팡은 “공급자 정보 수량 거래일자와 함께 공급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돼야 하며,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된 서류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셀러가 제출할 수 있는 정품 인증 서류는 다양하다. 브랜드와의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발주서 출고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인보이스 병행수입면장 납품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서류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셀러의 자발적 제공으로 간주된다. 단 원가 등의 민감 정보는 반드시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
허위 제출 시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쿠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품 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은 등록이 제한되며 이미 판매 중인 상품도 삭제 또는 판매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쿠팡은 계정을 정지하고 등록된 모든 상품의 판매를 일괄 중지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품 의심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브랜드 상표권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조하고 있다. 셀러는 쿠팡이 발송하는 소명 요청 메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메일 회신 시 ‘전체 회신’으로 대응해야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회신 메일의 제목이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지정된 메일 주소가 아닌 경로로 회신할 경우 접수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상품 등록 전에는 sellergating@coupang.com으로 상품 등록 후에는 tns_appeals_zd@coupang.com으로 각각 회신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별로 개별 소명 요청이 온 경우 각 브랜드의 요청에 맞춰 서류를 구분해 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쿠팡의 입장 “셀러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조치”
쿠팡은 이번 정책 강화가 셀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품 유통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정직한 셀러들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품 유통 생태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가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셀러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따라서 쿠팡 셀러라면,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2025.04.2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코 레더(Eco-leather)’ 키워드 사용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지적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에이블리가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셀러들에게 공지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단순 인조가죽에 ‘에코’ 사용 금지
에이블리는 22일 셀러 공지문을 통해 “단순히 동물성 가죽이 아닌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만으로 ‘에코’ 또는 ‘친환경’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코 레더는 원료 획득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소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로 홍보하는 것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에이블리 측의 설명이다. ‘비건 레더(Vegan Leather)’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에코’ 키워드 사용 위한 4가지 기준 제시
에이블리는 ‘에코’ 또는 ‘친환경’이라는 표현 사용 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기준은 친환경 원재료 사용 여부, 생산 공정에서의 환경 영향 저감 노력, 폐기 후 환경 영향 최소화 가능성, 공신력 있는 제3자 인증 보유 여부 등이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친환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생산 공정의 일부만 강조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코 레더’ 대신 ‘인조가죽’ 등 객관적 용어로 대체 권장
아울러 플랫폼 내에서는 ‘에코 레더’ ‘에코 퍼’ 등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등록된 상품에 해당 표현이 포함된 경우 즉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반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 미노출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체 표현으로는 ‘인조가죽’, ‘합성피혁(PU, PVC)’ 등이 제안됐다. 에이블리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재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예시로 ‘PU 인조가죽 소재 백’, ‘합성피혁 부츠’ 등을 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환경성을 내세운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셀러들에게 상품 등록 및 광고 문구 작성 시 위 기준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8
지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며, 친환경 위장제품의 부당표시·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친환경 제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고려한 기업들이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마켓은 친환경 제품이 제대로 인정받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 수정 요청
지마켓은 판매자들에게 친환경 관련 용어나 표시가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에 사용될 경우, 이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발견될 경우, 지마켓은 해당 상품의 표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불명확한 친환경 표기를 방지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마켓은 판매자들에게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이 환경 관련 표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호한 용어 및 표현 사용 주의
‘자연(nature)’, ‘그린(green)’, ‘에코(eco)’와 같은 용어는 친환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제공 필수
환경성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나 인증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 글씨로 제공되는 추가 정보를 통해, 사업자는 자신의 환경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표시에 대한 실질적 검토 필요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이라는 마케팅 문구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실질적인 환경적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법적인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 표현 요구
환경 관련 표시는 주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떤 환경적 특성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제품 간 비교를 할 경우 그 비교 내용, 근거, 방법 등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신 과학적 근거 제공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과학적 근거를 사용할 경우, 그 근거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최신 연구나 적합한 인증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마켓의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 선도 노력
지마켓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판매자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판매자들에게는 환경성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마켓은 이번 조치를 통해 친환경 제품의 진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4.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온라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의 불법적인 표시 및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올바른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검 대상 품목
이번 점검은 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여러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제품들이 포함된다. 특히, 비만 치료 주사제나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품목도 점검에 포함된다. 더불어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흡연 욕구 저하제 등 소비자가 잘못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군이 점검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제품 용기와 포장의 표시 사항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불법적인 광고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적인 마케팅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대중에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위반 시 처벌 및 대응
위반 사항이 적발된 누리집이나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광고나 표시 위반은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 관계 당국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위반 사례들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약품 구매 시 주의사항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약품은 온라인이나 비정식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므로,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판매자들도 이에 유의하길 바란다.

2025.04.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에서 대마 유래 식품이 젤리 사탕 등의 형태로 손쉽게 구매 가능해지면서 일반 소비자,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무분별한 섭취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대마 합법 국가 쇼핑몰…식품 형태의 기호품 집중 조사
이번 기획검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해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젤리 사탕 초콜릿 쿠키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러한 제품들이 단순한 간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대마 성분인 THC나 CBD 등을 포함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성분 함량이 제품 라벨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검사 항목은 총 61종에 이르며, 대표적으로 대마 유래 성분인 THC와 CBD를 비롯해 몰핀 코카인 등 마약류와 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를 통해 위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 보류 조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관련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확인 가능
식약처는 이번 기획검사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해 제품의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를 통해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사진과 함께 상세 정보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문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라도 구매를 피해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자연 유래 식품’ 등으로 오인해 무심코 구매한 뒤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반입 제한 성분 여부를 사전 조회하고, 검출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예정
이번 기획검사는 식약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구매검사와 정보공개를 체계화함으로써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관계자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들은 이번 검사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