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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네이버 정가품 소명 요청, 제출 안 하면 계정 정지될까?
📰내용 요약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 사이에서 ‘정가품 소명 요청’ 메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품 여부를 입증하라는 네이버의 규제 강화 조치로, 특히 위탁 판매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네이버 자체의 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경쟁사 신고, 혹은 대기업의 유통 통제 전략 등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위탁 판매자는 유통 경로와 거래 내역, 정품 판매 확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정가품 소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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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스마트스토어, e쿠폰 상품 정가 초과 등록 정책 및 제재 안내
📰내용 요약네이버 쇼핑이 최근 e쿠폰 및 모바일 상품권 카테고리 일부 상품에서 실제 교환처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정가 초과 등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신뢰 보호 및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생활편의 카테고리 내 지류/카드 상품권 및 e쿠폰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 e쿠폰 셀러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지금 내용 확인하기https://cafe.naver.com/f-e/cafes/30518405/articles/51722?boardtype=L&menuid=300&referrerAllArticles=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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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네이버쇼핑, 품질보증 허위광고 행위 조치 강화 안내
📰내용 요약네이버쇼핑이 AS 허위 안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2025년 8월 4일부터는 제품 보증 기간이나 AS 가능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접수된 AS가 실제로 거부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삭제 또는 클린프로그램 적용 등 판매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AS를 판매자가 처리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실제로는 제조사에 책임을 넘기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네이버는 판매자들에게 판매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당부했다. 👉 네이버쇼핑 AS 제재 대상 한눈에 보기https://www.esellers.co.kr/cms/notice/detail/25565?sub_channel=shopping_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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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셀러들 난리났습니다!... 쿠팡 광고 제한 본격화!
📰내용 요약쿠팡이 예고했던 대표 이미지 광고 노출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로켓그로스 셀러들에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흰 배경·85% 규칙 등 까다로운 이미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광고 정지 및 노출 제한이 현실화된다. 이미지 하나로 생존이 갈릴 수 있는 로켓그로스의 현실. 이에 셀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셀러라면 꼭 봐야 할 쿠팡 이미지 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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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네이버, “이제는 답변도 ‘의무’입니다.”
📰내용 요약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고객 응대 품질을 대폭 강화한다. 고객 문의에 무응답하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남긴 판매자는 최대 ‘스마트스토어 이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구매자 만족도 제고와 플랫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셀러는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까?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 응대 사항' 어떻게 달라졌을까?https://www.etnews.com/20250625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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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식약처, 여름철 대비 식용란 유통 전방위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약 1,40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달걀 유통과정 전반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살모넬라균 등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취급 실태·표시사항·보관상태 집중 점검주요 점검 항목은 부패되거나 껍데기가 손상된 달걀의 취급 여부, 내용물이 누출된 제품의 유통 여부 등 ‘식용 부적합 달걀’에 대한 관리 실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물세척한 달걀이 0~15도 사이의 냉장온도에서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 저장시설과 운송과정의 온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생 관리를 이유로 물세척 달걀이 확대되고 있으나, 세척 후 적정 온도에서의 냉장이 지켜지지 않으면 외부 오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식용란 껍데기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로 구성된 총 10자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0608 M3FDS 2’는 6월 8일에 생산됐으며, 해당 고유번호를 가진 생산자가 2번 유형의 사육환경(방사사육 또는 케이지 등)에서 생산한 달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생산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유통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반 시 즉각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식용란 약 7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검사를 병행한다. 검사 항목에는 항생제 잔류 여부, 병원성 세균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되며, 검출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부적합 제품은 시장에서 신속히 회수 및 폐기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유해한 제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영업자들이 부적합 달걀을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번 점검은 그러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현장 단속 계속 전개할 예정식품소비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예방뿐 아니라 영업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와 소비량이 많은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계절별 위험 요인에 맞춰 유사한 현장 단속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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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식약처, 구강용품·문신염료 위생용품 지정.. 관리 강화↑
오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관리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영업신고와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복지부·환경부 관리…영업신고 없이 유통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으로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구강관리용품에서는 칫솔 모 삼킴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유발 등의 우려가 있었고 문신용 염료 역시 미생물 오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제조·수입업 영업신고 의무화…전자심사시스템 도입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사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선 영업신고서와 교육수료증 외에도 수질검사 성적서(해당 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물류이용계약서,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증(자사제품 제조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등의 서류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산 자동심사 시스템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를 도입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입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밀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신설신규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검사를 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검사 없이 통관되거나 서류검사만 받았지만 이제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은 최초 수입 시 5년 이내 정밀검사, 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는다.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모 다발 유지력·충격시험·중금속 용출 여부를 검사하고 어린이용은 여기에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항목이 추가된다. 문신용 염료는 바륨·코발트·구리·셀레늄·안티몬·주석·아연·파라벤류·포름알데히드·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성분 함량 제한 여부와 함께, 니켈 등 비의도적 검출물질의 기준(5mg/kg 이하)을 적용받는다. 신규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 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 위생용품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 위생용품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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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이커머스 셀러들 비상!" 새 정부, 이커머스 규제 본격화!
📰내용요약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입점 셀러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예고한 데다 배달앱 수수료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되며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티몬·발란 등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정산 시스템 제도화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셀러들은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강화될 이커머스 규제...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래 링크 클릭!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onnexioh&logNo=223894467777&categoryNo=2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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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지마켓, 유해화학물질 온라인판매 주요 준수사항 안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인터넷 구매가 범죄 및 사고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온라인 판매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법은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시약 판매자에만 적용되던 고지 의무가 모든 유해화학물질 판매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더욱 엄격한 관리와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집중 점검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과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업 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판매자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판매 실적 보고 등 의무 사항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미작성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실적보고 미이행 시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시약이나 견본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은 우편이나 택배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대표 사례유해화학물질 여부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물질명이나 CAS 번호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누 제조용이나 시약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황산, 질산, 불산, 메탄올, 톨루엔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된다. 이러한 물질은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판매 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판매자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용기 등에 고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정보 요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 및 보관 장소 입구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 명확한 고지가 필수다. 이러한 고지는 소비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기준 고지 의무 강화 및 지마켓 정책지마켓은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 주의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위반 상품 적발 시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사이트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자들이 관련 법령과 지마켓 정책을 철저히 숙지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마켓 관계자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규 준수와 내부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판매자들은 개정 법령과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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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스마트스토어, 상품 적발사유 '정보부족/상이' 기준 안내
네이버쇼핑이 최근 ‘정보부족/상이(모델명 등)’ 관련 상품 적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적발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를 다시 안내했다.  네이버쇼핑, 상품 적발 기준 강화 배경이번 조치는 신규 기준 도입이 아닌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 판매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네이버쇼핑 측은 최근 ‘정보부족/상이(모델명 등)’ 관련 적발 문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모호하게 인지되던 기준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판매자들이 자신의 상품 등록이 적합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적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다. 네이버쇼핑은 상품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구매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동일 카테고리 내 다른 판매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불필요한 키워드를 넣거나 실제 상품과 관련 없는 모델명이나 제조사를 기재할 경우,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구매 결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적발 기준 및 세부 내용네이버쇼핑이 제시한 적발 기준은 총 7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상품과 무관한 키워드를 삽입하는 행위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금지된다. 예를 들어 판매하는 상품과 전혀 관련 없는 브랜드명이나 유행어 등을 무분별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실제 판매 상품과 관련 없는 제조사명이나 모델명, 카탈로그명을 상품 정보에 기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셋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소모품 및 호환 제품 등록 기준, 병행 상품 등록 기준, 대여 및 렌탈 상품 등록 기준, 렌터카 상품 등록 기준, 그룹상품 등록 기준 위반과 관련된다. 각각의 기준은 상품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적용되며, 세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적발된다. 특히 병행 수입 상품이나 호환 제품은 원상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대여·렌탈 상품과 렌터카 상품은 거래 특성에 맞는 정확한 등록이 요구된다. 판매자 주의사항 및 향후 관리 계획네이버쇼핑은 판매자들에게 이번 안내문에 첨부된 상세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해 상품 등록 시 적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상품명과 상세 정보 작성 시 불필요하거나 무관한 키워드 삽입을 피하고, 제조사명과 모델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소모품이나 호환 제품은 별도 등록 기준에 맞춰야 하며, 병행 수입품 및 렌탈 상품도 명확한 표시와 등록이 필수다. 또한 네이버쇼핑은 향후에도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공지해 판매자들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쇼핑 환경 조성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재안내는 판매자들이 불필요한 제재를 예방하고, 원활한 판매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쇼핑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플랫폼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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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스마트스토어, 군마트 상품 취급 제한 안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군마트용 제품의 외부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최근 군마트 전용 제품들이 일반 온라인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유통 질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군마트용 제품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외부 판매는 법적·윤리적 논란을 불러왔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따라 판매 제한 결정특히 이들 제품은 면세 혜택 또는 보조금이 포함돼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러한 상황이 군복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개정된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은 군마트에서 공급된 제품의 외부 재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군마트 제품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25년 6월 27일부터 관련 제품의 유통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스마트스토어 관계자는 “군마트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복지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 정당한 유통 경로를 따르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법률 준수를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보호 및 유통 구조 투명성 확보 취지이번 정책은 군마트 납품업체와 군 복지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공급자들은 군 대상 특화 상품을 유통하면서 낮은 마진과 제한된 유통 채널을 감수해왔는데, 이러한 제품이 외부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재판매될 경우 정당한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군마트에 납품하는 공급자들이 타 유통망과의 경쟁 없이 안심하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공급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군마트용 제품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의 계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유통 질서 회복 위한 첫걸음 스마트스토어 측은 “판매자들은 이번 정책을 숙지하고, 제품 등록 및 판매 과정에서 유통 대상과 출처를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군마트용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통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온라인 유통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플랫폼 내에서 불법·편법 유통을 차단하고, 법령과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유통 제한 정책은 유통업계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타 오픈마켓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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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식약처 & 농식품부, 6월 1일부터 여름철 대비 농산물 안전관리 합동점검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농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합동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온다습한 계절 특성상 농산물의 부패 변질이 쉬워지고 곰팡이독소와 농약 잔류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채소·과일 잔류농약 점검점검 대상은 생산과 유통 단계에 있는 농산물이며 검사 항목은 곰팡이독소 및 잔류농약이다. 정부는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농산물을 회수하거나 폐기하고 출하를 연기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점검이 소비자 신뢰 확보와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특히 여름철 병해충의 발생이 잦아 농약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소와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상추 복숭아 등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약 1500건을 수거해 터부포스, 포레이트, 다이아지논, 뷰프로페진 등 잔류농약 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곡류·두류 곰팡이독소 1300건 검사한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는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류와 두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약 13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 속에서 곡물류에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면서 독성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독소 중 일부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 또는 가능성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바 있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곰팡이독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곡류나 견과류는 온도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의 조건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곡류나 콩류는 구입 후 즉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등 소비자 차원의 보관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 운영 및 향후 계획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농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팀은 농산물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보 교류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다양한 시기에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과학적이고 신속한 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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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규제 및 법률

2025.05.27

한국소비자원, 관련법 위반 자동차 등화장치 판매 금지 관련
쿠팡 신뢰관리센터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자동차 등화장치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매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등화장치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품 유통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등화장치 사용 요건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 장착되는 등화장치는 반드시 자기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 설치로 인해 성능이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등화장치나 반사기 등을 차량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튜닝 부품의 경우 사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승합자동차의 목적지 표시등, 기준을 충족한 뒷바퀴 조명등, 작업등 등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매 제한2024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제30조의3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과 판매에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튜닝 부품이 관련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품의 제작 및 판매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불법 자동차 부품은 차량 성능 저하뿐 아니라 도로 주행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인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LED 등화장치나 반사기 등이 차량에 장착될 경우, 야간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타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쿠팡 “판매자 점검과 준수 필수…불법 유통 차단할 것”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부품 유통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매자들은 자신이 취급 중인 부품이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기준(KC 인증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증서나 제품번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인증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위조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자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쿠팡 신뢰관리센터는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자동차 등화장치 관련 품목 취급 시 위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제품의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불법 제품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부품의 합법적 유통과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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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식약처, ‘여드름 치료’ 표방 화장품 과장광고 주의 권고
식약처는 살리실산이 피부 각질과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모공을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성분은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과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장광고 주의 필요성을 강조더불어 식약처는 화장품이 의약품과 달리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직접적인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의 표시만 가능하며, 실제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보다 제품의 기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확인 필수 사항 안내식약처는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별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건강한 피부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특히 피부 상태가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여드름 환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 그리고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표시·기재 정보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식약처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부 상태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잘못된 사용법이나 과도한 사용은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권장하는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드름성 피부는 민감하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이므로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여드름 완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눈꺼풀 안쪽, 콧속과 같은 점막 부위 및 상처나 습진이 있는 손상된 피부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해당 부위에 제품이 닿을 경우 심한 자극이나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처는 많은 양을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고,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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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11번가, 5월 중복등록상품 제재 시행안내(5/30)
11번가가 플랫폼 내 상품 중복 등록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5월 30일(금)부터 중복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판매금지 및 계정 이용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복 등록 판단 기준 명확히 정리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품 검색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동일 상품의 무분별한 중복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을 무단 중복 등록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 혼선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정한 판매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며 “판매자의 자발적인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1번가는 중복 등록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기준에는 출고지와 반품지,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들 정보가 일치할 경우, 하나의 판매자로 간주되어 등록된 유사 상품이 중복으로 처리된다. 상품 자체의 유사성도 중복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상품명, 대표 이미지, 판매가격 등 주요 정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차별점이 미미한 경우 중복 상품으로 간주된다. 특히 판매 금지된 상품을 제외한 ‘판매중’ 상태뿐 아니라 ‘판매중지’ 및 ‘판매종료’ 상품까지 포함되어 단속 범위가 폭넓다. 위반 시 단계적 패널티 적용…최종 ‘계정 영구 정지’ 가능성도중복 등록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금지’ 처리되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계정 전체에 대한 판매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제재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중복 등록 시에는 경고와 함께 소명이 요청되며, 이후에도 중복 등록이 이어질 경우 계정 일시 정지가 이루어진다. 이 상태에서도 위반이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 11번가는 특히 “상품번호 기준으로 명확한 차이가 없는 상품은 중복 등록으로 판단한다”며 “아이디나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일 이후엔 수정해도 판매금지…“사전 조치가 핵심”중복 등록 단속은 시행일인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11번가는 이 시점 이후에는 설령 상품 정보를 수정하더라도 이미 중복으로 판단된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상품의 점검과 수정은 반드시 시행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단순 상품 노출 확대를 위한 중복 등록이 오히려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만큼,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수의 상품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이번 정책에 따라 상품 목록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11번가는 “정기적인 중복 등록 점검을 통해 플랫폼 내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판매자의 책임 있는 상품 운영과 자발적인 정비 노력이 함께할 때 더 나은 유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11번가는 정기적으로 중복 상품을 모니터링하며,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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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식약처, 알가공품 위생관리 위해 제조업체 점검 돌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알가공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생 점검 대상, 과거 부적합 이력 업체도 포함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체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여기에 식염이나 당류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제과·제빵 원료를 비롯해 크림이나 마요네즈 같은 가공식품의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위생 상태에 따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점검 대상은 액란뿐 아니라 구운달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 알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전국 약 170곳의 업체로 이 중에는 과거 정부의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들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위생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알가공품의 대량 소비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료 적합성·자가품질검사 여부주요 점검 항목은 알가공품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 여부다. 점검 내용은 △부패란, 산패취가 나는 알, 곰팡이가 핀 알, 이물이 섞인 알, 혈액이 포함된 알 등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청결 상태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항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위생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제품의 위생뿐 아니라 제조 환경 자체가 문제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업장 내 온도 관리, 원료 보관 상태, 사용기구 및 손 세척시설의 청결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가공품 약 260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별도로 검사할 예정이다. 수거된 제품은 살모넬라를 비롯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분석해 제품 포장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알가공품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영양성분 표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75℃ 이상 가열 조리하고 빠르게 섭취해야”식약처는 일반 소비자와 업소에 대해서도 안전한 취급과 조리를 당부했다. 식품소비안전국 관계자는 “액란을 사용해 달걀찜이나 달걀말이, 제과·제빵 등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식중독균을 사멸할 수 있다”며 “특히 액란 제품은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 도구나 손 등을 철저히 세척하는 등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가공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급식소나 외식업소에도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복 위반 업체나 고의적인 위생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도 검토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식품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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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농약 유통 규제 강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판매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농약을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정식 등록 없이 무단으로 유통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이 경고에 나섰다. 스마트스토어 운영팀은 “온라인상에서는 국내외 제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약의 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품 판매 중단이나 계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농약,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인체·환경 위협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무등록 농약들이다. 이들 제품은 농촌진흥청 또는 식약처 등 국내 관련 기관의 안전성 검사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분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토양 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무등록 농약 사용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 연기, 수확물 폐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유통질서 교란 우려…소비자 신뢰도 타격무등록 농약 유통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당 쇼핑몰 플랫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깨질 경우 플랫폼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스마트스토어는 이에 대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판매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번 공지를 통해 판매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정책 숙지를 재차 당부했다. 모든 농약류는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통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제조·수입·판매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스마트스토어 측은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해당 상품의 즉각적인 삭제는 물론, 심각한 경우 스토어 운영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며 “특히 반복적인 위반행위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영구적인 퇴출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공정한 생태계 만들 것”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스스로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판매자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위법 방지 차원을 넘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향상과도 직결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역시 관련 부서인 ‘상품 모니터링팀’과 ‘불법거래 대응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신고 채널과 연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스마트스토어는 “불법 농약 유통은 결국 스스로의 사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며 “건강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판매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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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1번가, 종자(삽수 등) 판매 시 준수사항 안내
11번가 안전거래센터는 종자(삽수 등) 판매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종자산업법에 따른 등록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종자업자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종자업 등록 및 신고 의무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르면 종자업자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38조에 의거해 품종의 생산 및 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품종의 생산 및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판매하는 종자가 법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제43조에 따라 종자업자는 품질표시를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법적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품질표시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로 정확한 품질 정보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처벌 및 벌금종자업 등록 및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없이 종자(삽수 등)를 판매하면, 종자산업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종자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로, 판매자는 이와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불법적이고 불량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불량 종자가 시장에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립종자원의 온라인 모니터링국립종자원은 불법 유통된 종자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종자 판매자는 온라인에서 판매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종자산업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종자원에서 제공하는 계도 자료를 참고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또는 불량 종자가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판매자의 책임이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11번가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첨부된 팜플릿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참고하여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11번가는 사용자들에게 종자 판매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11번가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판매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자 유통의 질을 높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자 거래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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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규제 및 법률

2025.05.09

쿠팡, 순금류 상품 청약철회 제한 행위(반품 불가 등)에 관한 안내
쿠팡은 최근 순금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공지를 발송했다. 이 조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자들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청약철회 제한 안내 사항쿠팡 측은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판매자들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를 상품 판매 페이지에 삽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쿠팡은 순금류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단순 변심, 시세변동 등에 의한 반품불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청약철회 제한, 법적 근거와 예외 사항다만,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주문제작 상품은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어야 한다. 쿠팡은 판매자가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쿠팡은 순금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들이 해당 법령을 숙지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청약철회 제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구매 후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판매자와의 신뢰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쿠팡은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은 소비자에게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 위한 노력쿠팡은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판매자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판매자와 협력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고객과 판매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쿠팡은 이번 안내를 통해 순금류 제품에 대한 판매자들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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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ᆞ규제 및 법률

2025.05.05

식약처, "절임배추·마른김 자율점검 시범사업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적 유통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농·수산물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자 스스로 위생수준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도입됐다. 전국 3천여 개소 중 절임배추 마른김 생산업체 우선 참여이번 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325개소 중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78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간단한 공정만을 거쳐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는 제품으로 일반적인 가공식품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제품은 식품첨가물이나 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자율점검표를 기반으로 자사의 위생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표에는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내 청결 상태 ▲보관 및 운송 시 위생관리 ▲용수 사용 및 관리 ▲제품 표시 사항의 적정 여부 등 주요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점검한 후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점검표를 분석해 자체점검이 부실하거나 관리에 취약한 업체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재점검과 위생관리 지도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위한 다국어 지원체계 마련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특성상 근로자 다수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이번 시범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종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파악됐다. 이에 식약처는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 언어로 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도 위생수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국어 자료는 현장 실무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와 예시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후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점검 항목과 기준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범위 역시 점차 확대하여 2026년에는 절임배추 마른김 외에 깐마늘 마른미역을 포함시키고 2027년까지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위생 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업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매년 점검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영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식약처와 지자체는 그간 위생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일부 업체를 선정해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해왔다. 이번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행정기관의 단속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위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위생관리도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농·수산물 관련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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